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천세

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유예기간을 적용받아 소속직원들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24.05.09
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(유예 제외)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
[회신]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,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(유예 제외)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.사실 관계 ○ 2024.4.26.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‘중소기업 확인서’를 발급받음(중소기업 유예적용_27년 3월 31일까지) ○ 2023년 세무조정시 조특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서 배제됨(유예기간 미 적용) : 싱가폴 법인 자산총액 0,000억원 ○ 0000000 유한회사의 2023년 자산총액 및 매출액 : 000억원 / 000억원 ○ 모회사의 2023년 자산총액 및 매출액 : 0,000억원 / 000억원 ○ 0000000 유한회사는 2023년 과세기간 중소기업에 해당 하여 근로자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‘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’혜택을 받고 있으며, 조특법상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총액 및 기업집단 요건 미충족시 유예기간 미적용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2.질의 내용 ○ 조특법 제30조 적용여부에 있어 2023년 기준 0000000가 중 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을 받아‘중소기업 취 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’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3.관련 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【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】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(이하 이 항에서 "청년"이라 한다), 60세 이상인 사람,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「중소기업기 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업(이하 이 조에서 "중소기업체"라 한다)에 2012년 1월 1일(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)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~ ○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【중소기업자의 범위】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(이하 "중소기업시책"이라 한다)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(이하 "중소기업"이라 한다)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. 다만,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. 1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.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.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.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.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 에 따른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, 이종(異種)협동조합연합회(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.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 에 따른 조합, 연합회,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.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 제3조 에 따른 협동조합, 사업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(小企業)과 중기업(中企業)으로 구분 한다.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. 다만,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○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 【유예 제외】 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"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"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. 1.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당초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 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2.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3. 법 제2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되었 다가 그 평균매출액등의 증가 등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. 삭제 <2014.4.14>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